원금 639억 원·연체료 포함 844억 원 규모 재정 부담 우려
"공익 목적 지자체 활용 시설, 국유재산법 등 제도 개선 건의해야"
"공익 목적 지자체 활용 시설, 국유재산법 등 제도 개선 건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휴식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800억 원 넘는 막대한 변상금… 재정 리스크 관리 요구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누적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연체료까지 합산하면 전체 부담액이 약 844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충격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히 짜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의선숲길은 과거 방치됐던 폐철도 부지를 탈바꿈시켜 산업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시민 품으로 돌려준 도심 속 선형 공원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지자체가 직접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막대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익 목적 지자체 시설, 국유재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촉구
이 위원장은 공원을 실제로 향유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서울시민인 만큼, 이번 재정적 악재가 공원 운영의 차질이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녹지·휴식 공간을 제공할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허용하거나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국유재산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철도공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 이용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의선숲길 소송 패소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재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공공누리 공간의 안정적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