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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마다 답이 각각"… 이민석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상가주택·임대차 승계 등 자치구별 '고무줄 잣대'에 현장 혼선 극심
국토부에 전국 통일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유권해석 강력 촉구
이민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민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허가 신청 건수가 폭증한 가운데(2020년 744건 → 2024년 5,249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허가 기준 탓에 시민 불편과 현장 혼선이 심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다른 '고무줄 허가'… 재산권 침해 가중


이민석 위원장은 건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19개 자치구는 주택 실거주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상가 부분까지 직접 영업할 것을 요구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취득(임대차 승계)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토지거래 등 실무 쟁점 전반에서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기존 해석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기존 임대차를 유지한 채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 허가 불가 안내를 하거나,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행정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국토부에 '전국 통일 가이드라인' 마련 강력 촉구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상가·주택 혼재 건물: 주된 용도 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 개정
  • 실무 쟁점 해결: 임대차 승계 및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하달

  • 소통 강화: 국토부-지자체 간 상시 협의체계 구축

이민석 위원장은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어느 구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뒤바뀌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토부가 조속히 전국 통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업무지침이 선제적으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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