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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숙고’…내주 중후반께 선고 관측

14일까지 당사자 측에 선고일 고지없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금요일인 14일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한 사례에 비춰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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