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한국행 결정한 1심 판결 확정 “법적 구속력 있어”
미국 보내려고 법원과 다툰 법무장관 교체로 상황 급변
미국 보내려고 법원과 다툰 법무장관 교체로 상황 급변

4일 AFP·자유유럽방송(RFE/RL) 등 외신을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권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미국행을 원했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지난달 25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점이 이 같은 판결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이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