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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20년→10년 감형

약물에 취해 행인 치고 도주한 혐의
1심 “무고한 사람 희생돼” 징역 20년
항소심 “도주 고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4-07-26 16:22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20대 신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20대 신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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