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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신속 입법’은 맞지만…"후속조치 필요해"

정성국 위원 등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한다는 교원단체 목소리도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7-25 17:45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학교현장에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 주관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은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의견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개정되는데, 8월 입법된 안이 9월 통과된 것은 치며 ‘초단기간’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관은 “현재는 후속 입법·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은 여전히 아동복지법 개정, 강제분리 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원과 학생, 학교현장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교육 전문성을 가지는 교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이 예기치 못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에 대한 기준 확립도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률팀장은 “온라인에 게재된 ‘갑질피해신고’를 클릭하면 국민신고로 연결된다. 고충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교원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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