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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업종도 구분적용 필요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06-27 18:15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에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최저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및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이전부터 최저임위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노동계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해외 차등적용 사례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언급하며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이 갈렸다.

사용자 측 모두 발언이 끝나자 차등적용할 구체적 업종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됐고 그 결과 경영계는 이같은 업종을 선택한 것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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