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표결도 국민의힘 주도 아래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행정 검토를 통해서 재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당연히 재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서한문을 발표하며 “학생 인권에 관한 규정이 교육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는 단정은 교육 공동체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으로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밝힌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