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은행들이 보고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조치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중국 금융당국 대비 지나치게 가볍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제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임원의 해임 및 신규 선임의 경우 7영업일 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같은 문제가 7차례나 또 발생했다.
또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 기업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43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타 기업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9건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중국 건설은행 서울지점 역시 지점장 재선임 및 신규 지점장 선임 과정에서도 보고가 없었고,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45건의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은행들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는 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금감당국의 강력한 제재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중국 내에서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시 거액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볍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 보고오류, 확인의무 미흡, 취급 소홀 같은 소소한 내용이 적발됐지만, 대규모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