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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정부, 불공정거래 철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조사기능 통합…AI 감시체계 도입, 부실기업 퇴출도 병행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던 조사 및 심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신설되며,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을 목표로 합동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거래소에 사무실을 둔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나눠 갖고 있어 긴급 사안 발생 시 유기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동대응단은 이런 분산 구조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긴급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성 인력은 총 34명으로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 일반조사반 18명,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이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탐지와 불공정거래 심리를, 금감원은 자금 추적 및 자료 분석을,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각각 맡는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거래, SNS·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시세 유도 등 최근 급증하는 지능적 시세조종 사례에 우선 대응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평균 1년 반 이상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감시 체계도 개인 식별 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그간 계좌 중심의 감시 체계를 운영해왔는데, 동일인이 복수 증권사에 계좌를 쪼개 보유할 경우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해 개인 단위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0월 중 개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당국은 이로 인해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더라도 실제 시세 관여자 추적 정확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 식별, 자전거래 여부, 시세관여율 분석 등도 더욱 정밀하게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과 함께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이 도입돼 있으나,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첫 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혐의자 계좌에 불법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도 즉시 지급정지에 들어가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 시에는 대주주나 경영진 실명 공개 등 '사회적 낙인' 방식의 압박도 병행된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 금액의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기관 영업정지·금융상품 거래 제한 등 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부실 상장사를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이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현재 3심제로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심사는 2심제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적이 없는 테마주·부실주는 과감히 정리하고, 주가조작 같은 중대범죄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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