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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명에 7조5000억…서울 집주인 4명 중 1명, 종부세 낸다

주택분 종부세 122만명, 2017년 보다 약 4배↑

전지현 기자

기사입력 : 2022-1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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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주택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22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4명 중 1명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 비해선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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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서울의 경우 서울 전체 주택 소유자(260만2000명) 중 22.4%에 해당하는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1만명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경기(33만8000명), 인천(3만9000명)을 합한 수도권 전체로 고지인원은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영향을 꼽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1세대1주택자 2021년 11억원으로 인상) 이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가 4.1조원으로 경감됐고,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로 총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급증한 세부담이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안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과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일원화)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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