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지난해까지 허용됐던 ‘수능시계’ 같은 디지털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절대 금지된다.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수험생들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는 매 교시마다 잔여시간을 표시해줘 일명 ‘수능시계’로 불렸던 디지털시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휴대가 가능하다.
단 샤프펜이나 연습장, 투명종이 등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