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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상정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11명 재석에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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