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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 40%, 자녀공제 5억…25년 만에 대폭 완화

기재부, 세법개정안…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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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로,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점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이 거론됐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로 한정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개념을 도입해 고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이후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로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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