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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사업 문턱 낮아진다…보험사 진출에 희소식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7-24 22:42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다. 주택가 노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다. 주택가 노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타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게 규제가 완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매입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실버타운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실버타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제는 임차를 통해 사용권만 확보하면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부동산 구입이 어려운 수도권 지역의 실버타운 사업이 대폭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버케어 산업은 현재 보험사들이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 분야다. 현재 보험사 중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가 각각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설립해 시니어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중이다. KB라이프케어는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신한라이프케어는 올 4분기 데이케어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삼성생명 등도 실버산업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보험사들의 전면적인 시장 진출에는 아직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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