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2018년 1조63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1270억원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침체를 우려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면서 상반기에만 이미 1조3720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된 상황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 의무대출비율은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가 적용됐다. 하지만 높은 의무대출비율을 적용받는 지방은행의 불만이 있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했다. 외국은행 지점은 25%로 종전과 동일하다.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6곳의 평균 준수율은 51.6%였고,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은 지방은행은 54.6%에 그쳤다. 전체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 로 집계됐다 .미준수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의 경우 전체 39곳 중 14곳이 지난 5년 내내 준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5년여간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무역금융 지원액을 12조원 이상을 날렸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
홍성국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노훈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