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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초읽기…유통업계 점포 축소 흐름 ‘압박’

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업계 “공휴일 매출 큰데”…일방 추진에 불만
전문가 “오프라인 비중 감소세에 영향 줄 듯”
유통업계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업계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왼쪽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유통업계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업계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왼쪽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사진=각 사

유통업계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가 업계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의2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할 수 있다’ 부분을 ‘명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으로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만간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공휴일의 매출이 평일보다 높다”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점포 운영 효율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존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상승했다. 현재 이마트는 할인점 133개점 중 현재 53개점(40%)이 평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총 110개점 중 31개점(28%)이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돼 평일 의무휴업 점포가 모두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할 경우 이마트는 약 –0.8%, 롯데마트는 약 -0.6%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 폭은 100억~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점포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점포 정리는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개정안은 이미 진행 중인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축소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줄면 점포 축소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 인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형마트 이용이 제한될 경우 전통시장으로 수요가 분산되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위기가 관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반면 온라인몰 식료품 구매액은 8770만원으로 일반 일요일보다 130만원 가냥 많았다. 이는 대형마트 고객 상당수가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교수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추후 관련 업계·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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