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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압박에 '꼬리 내린' 재건축재개발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신반포3차·경남 조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만료 덜미 잡혀 철회
한남3구역도 과다경쟁 건설사 입찰무효·수사의뢰 초강수 조치에 '입찰수정'서 ‘재입찰’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2-23 19:00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어 온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최근 정부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며 '꼬리 내리기' 모습을 보였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대응하기에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악영향이 우려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2일 서초구청에 통매각 방침을 포기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임대업체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반분양분 통매각’ 안건 등을 의결하고,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정관 변경을 신고했다.

서초구청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신고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일반분양 통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일반분양할 것으로 조합에 권고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 조합은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반분양 통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년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만료가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합은 내년 4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로 정하고 사업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올해 재개발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도 정부의 시공사 선정 관련 특별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전면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당초 기존 건설사들의 입찰 내용을 수정해 선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요구에 굴복해 재입찰로 선회한 것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10월 진행된 시공사 입찰에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하며 총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 건설사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내용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됐고, 정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태점검에 착수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찰참여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조합에도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할 것을 권고했다.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공사를 재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10인은 해당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년 5월께 시공자 선정 총회를 목표로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쥔 정부와 지자체와 대립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면서 “특히 장기 소송전으로 치닫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입장 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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