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은행이 피해기업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500억 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4개 피해기업과 은행에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