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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오늘 오후 2시 처리하기로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10:58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 노웅래)가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4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한 후 바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직후에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과방위는 자유한국당의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나머지 야당과 전날인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회의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의원이 익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자는 제안에 따라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과방위는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3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에서 법안 의결이 이뤄지면, 정보통신망법 역시 나머지 두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데이터 3법을 함께 묶어 심사할 계획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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