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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명예퇴직 받는다…만 53세 이상 사무직 대상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19-12-02 18:17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만 53세 이상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3년 치 월급을 주기로 하는 등 '금융권급'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말까지 만 53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그리고 일시 위로금 25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 1인당 1000만 원의 교육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퇴직금 외에 기본급의 3년 치(36개월)를 별도로 주는 것은, 금융권 수준으로 최고 대우 조건을 내걸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업황부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대제철은 올해 원료가격 급등과 주요 전방 수요산업인 건설산업 침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65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은 34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감소했다. 4분기에도 수익성 악화로 당기순손실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의 이번 명예퇴직 신청 접수는, 일종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명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만 58세가 되면 임금피크제를 3년 간 선택할 수 있다. 임금피크에 진입하기 전,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도록 회사가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명예퇴직에 대한 직원들 수요도 있었다"며 "일단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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