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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시세 반값 이하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6 11:11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최대 70%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한다.사진은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최대 70%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한다.사진은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최대 70%까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료 50% 인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된다. 빌트인은 이사할 때마다 전자 제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 내에 필요한 전자 제품 등을 가구나 벽 등에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만들 때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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