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고영테크놀러지는 2002년 4월 25일 회사 설립과정에서 설립자본금 10억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익일 10억원을 인출됐다.

고모 대표는 일지에서 “김 회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과 상의도 없이 자본금 납입 후 전액을 인출했다”고 발혔다.
이후 고모 대표는 인출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인출된 10억원에 대해 분할 상환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보자는 고모 대표가 주금 가장납입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대여금 계약서’를 김 회장과 합의 하에 작성했으나, 인출된 자본금 10억원은 회사로 되돌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영 관계자는 “회사 설립과정은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김 회장이)설립에 참여는 했다. 주금을 김 회장이 돈을 내고 다시 회사에서 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이)빼간 돈은 나중에 받아냈다고 하는데, (당시)가장 납입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로 인해 회사가 상장파기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