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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효력정지…법원 "회계위법 다툴 여지 있다"

시정요구 등 소송 결론까지 집행연기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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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 사유로 결정했던 행정처분은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그 집행이 미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의 신청관련 내용은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바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의결을 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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