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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거래정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7-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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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GV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GV가 부과벌점 5.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11일 하루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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