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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이르면 내일 확정"… 한국 15% 상한 유지 여부 주목

미 USTR,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최종 조치 이르면 23일 발표 예정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대체 목적… 한국도 조사 대상 포함
한미 무역합의상 15% 관세 상한선 준수 여부 및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에 시장 주목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이르면 23일 최종 확정한다. 22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 보도 및 상원 청문회 서면자료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60개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강제노동 대응 실패 관련 최종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관세 만료 앞두고 대체 수단 카드로 301조 활용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 도입했다. 해당 조치의 최장 적용 기한(150일)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 통상 당국은 이를 대신할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그중 강제노동 항목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강제노동 규제를 채택해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무역 상대국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온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수단은 바뀌더라도 관세를 통상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국 대상 10~12.5% 예고 속 15% 상한선 준수 여부 관건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분야 모두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강제노동 부문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 수준의 관세율이 예고되어 있어 최종 확정안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이 나오지 않았다.

국내 산업계와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새로 부과될 무역법 301조 관세가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된 15% 상한선 내에서 관리될지 여부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양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최종안의 세부 조건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적용해 캐나다에 50%의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해당 조항이 다른 주요 무역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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