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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플랫폼 서비스 상위노출, 불공정 아니다”…大法, “네이버 과징금 모두 취소해야”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네이버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검색상 가점을 부여해 플랫폼 상단에 노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일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3억원 및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네이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사 '네이버TV 테마관'의 동영상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부당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며 시정을 명령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만 가점을 받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는 "실제보다 또는 경쟁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한 행위"라며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네이버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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