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피해자는 860명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