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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 '7월 8일'...한국, 유예연장 여부 촉각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연장 여부 놓고 협상과 압박 병행
협상 전술 차원에서 한국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도...유예연장 설득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입장을 보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예한 90일이 끝나는 다음 달 8일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르면 다음달 9일 상호관세를 모든 대상국에 부과하는 방안과 일부는 부과하고 일부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모든 국가에 대한 일괄 유예 연장 방안 등의 선택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요인들 발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지의 하나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27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도 내놓았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되진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다음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 없이 '거래'의 논리를 적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만약 일부 국가만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경우 협상 전술 차원에서 한국을 연장 대상에서 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27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측이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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