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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플레이, 경쟁사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허용해야”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한 에픽게임즈의 승리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4-10-08 07:30

미 법원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게 타사의 앱 스토어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구글 안드로이드OS 공식 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미 법원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게 타사의 앱 스토어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구글 안드로이드OS 공식 블로그
샌프란시스코의 제임스 도나토 연방 판사는 7일(이하 현지시각)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경쟁하는 라이벌 마켓플레이스를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판결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이익을 독점해 온 검색 거대 기업의 지배력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이날 기술 거대 기업의 앱 스토어를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온 에픽게임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해 이 판결을 이끌어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뉴욕에서 2.4% 하락하여 164.3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알파벳 주가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20% 상승한 상태였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경쟁하고 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구글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고 안전한 사용자 및 개발자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 조치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맞닥뜨린 가장 최신 반독점 문제다. 구글은 지난 8월에는 미국 법무부와의 재판에서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패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8일,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매매에 사용되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의 최종 변론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의 규칙과 수수료가 경쟁을 억제하고 개발자들이 만든 앱 마켓플레이스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의 비판을 받아온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 통제력을 약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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