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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전자 고소…"앱 설치 차단 기능, 반경쟁 행위"

애플·구글에 이어 삼성전자와도 '반 독점 소송전'
삼성 "사용자 선택 가능한 기능…근거 없는 주장"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10-01 05:49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사진=에픽게임즈 공식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사진=에픽게임즈 공식 유튜브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과 반 독점 소송전을 벌여온 미국의 에픽게임즈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소송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30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가 최근 디바이스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추가했다"며 "앱 유통 경쟁 차단을 위한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안드로이드OS에 선보인 기능이다.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설정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막는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올 7월 기본 기능으로 활성화하는 업데이트를 두고 제3자 스토어나 웹 상에서의 앱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회사가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벌인 법정 공방의 1심 평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번 업데이트가 '구글과의 불법적 공모'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관해 구글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8월,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반 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은 1심 결과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으며 인앱 결제 강제, 타 앱 마켓 결제를 위해 디바이스 제조사나 게임 개발사 등과 협의하는 것 등을 금지하라고 명했다.

이번 소송에 관해 에픽 측은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당사는 이후 1심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 버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중 구글과 삼성이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 소송전에서 드러난 많은 것들과 같이,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증거들이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 측의 소송에 관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보안을 위한 기능으로 이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있는 기능"이라며 "에픽게임즈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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