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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패소

이진충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기사입력 : 2023-12-12 16:31

구글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
구글은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거대한 검색업체 구글이 자체 앱스토어로 독점시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의 초과 수익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대상으로 고소했다.
에픽 게임즈 사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모바일 장치의 앱 시장에서 구글의 우월적 지위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픽 게임즈 측 게리 본스타인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스마트폰 제조사가 운영체계를 필요로 한다면 유일한 선택은 구글뿐이다"라며 "이는 구글에 엄청난 힘을 준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글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었을지도 모르는 직원 대화 로그를 일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삭제된 정보가 구글에게 유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라고 말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에픽 게임즈는 게임 개발자가 판사에게 휴대폰 제조사가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은 이전에 틴더 데이팅 앱의 소유 업체인 매치 그룹 그리고 에픽 게임즈와 함께 구글을 고소한 일부 주들과 합의해 문제를 해결했던 바 있다.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게 비교적 적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마켓플레이스는 캐시카우 검색 엔진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앵커링(정박효과)하고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이진충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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