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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신설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삼성전자 수혜·SK하이닉스 제외

연내 착공 공장에 적용...삼성은 2022년 착공, SK하이닉스는 올해 착공 불확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0-02 06:5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미국 내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미국 내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수일 내에 서명해 발효시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는 대만 TSMC 등이 이 법 시행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 내 공장 신설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우려해 왔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은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장 착공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2028년 양산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을 시행하면서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업계는 그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려면 몇 년이 걸려 미국 내 공장 신설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반도체 공장 제조 장비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시작 시한인 2026년 12월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내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거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이거나, 보조금 없이 자체 투자로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했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TSMC는 최근 2030년까지 미국 투자를 650억 달러(약 86조8800억원)까지 늘려 공장 3곳을 더 건설한다. SK하이닉스미국 반도체법으로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가 직접 보조금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와 대출 지원금 5억 달러(약 6600억원)로 투자금의 최대 25%에 달해 ‘10%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NYT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과 노동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관리들은 이 매체에 미국 정부가 이미 반도체 기업에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환경과 안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에 10조원 규모의 현대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애초 10월에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미 정부의 결정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미 육군 공병단현대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접수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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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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