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EU 이사회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NZIA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NZIA의 승인으로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19가지를 '탄소중립기술'로 별도로 지정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존에 허가받는데 수년이 걸렸던 신규 프로젝트가 규모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더 짧아진다.
역내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역외 의존도 방지를 위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며 '유럽주권기금'을 조성해 전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각 회원국들이 조성한 '탄소중립 산업밸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되고 투자 요건도 완화된다.
EU 집행위는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기술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역외 의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