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대한민국 환경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넥스트 등 국내 기관·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블록미디어등 외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외에도 FTX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는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코인데스크 등의 유명 미디어 기업 그리고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유가랩스, 바이낸스 등의 대표 암호화폐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은 총 115페이지 분량으로 수천개의 사람, 회사, 언론 매체,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조직인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채권자로 올랐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명단에 들어있다.
환경부의 채권자 명단 주소는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로 적시되어 있으며, 삼성넥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삼일PwC 등도 FTX에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기관과 기업이 어떤 배경과 경로로 채권자로 등록되었는지, 실재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신은 FTX가 한때 광고, 스폰서십, 유료 파트너십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명단에 이름이 나온 넷플릭스 측은 "FTX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왜 우리를 채권자로 나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채권자 명단을 제출한 구조조정 컨설팅 회사 알바레즈 앤 마살(Alvarez & Marsal)의 전무이사 에드가 모슬리(Edgar Mosley)는 채권자 목록의 잠재적 오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FTX 파산을 신청한 뱅크먼-프리드를 바하마에서 붙잡아 미국으로 송환한 뒤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상환하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정에서 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