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오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중 11건을 심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다룬 법안,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문체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에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조수진 국민의힘(국힘) 의원이 올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까지 총 27개 법안을 심사한다.
소위원회 심사는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으로 입법에 있어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된다.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번에 심사되는 의안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3월 5일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을 뜻하는 일본어) 금지법'이 포함됐다.
컴플리트 가챠란, 가챠로 얻은 아이템들의 목록을 지정해 이를 모두 수집하면 또 다른 보상을 얻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질 경우 보상을 얻지 못해 이용자의 과금을 유도하는 악질적인 비즈니스 모델(BM)로 꼽히며 일본에선 소비자청 고시에 의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다룬 더민주의 유정주 의원 등 10인의 2021년 1월 발의안, 전용기 의원 등 11인의 2021년 12월 발의안, 이상헌 의원 등 11인의 2022년 8월 발의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그 외에도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하태경 국힘 의원 등 19인의 2021년 3월 발의안,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김승수 국힘 의원 등 12인의 2021년 5월 발의안 등이 심사에 회부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