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가 자사 대표 IP '발로란트'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모회사 텐센트의 업계 라이벌 넷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지 로360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고등 법원은 최근 라이엇 게임즈가 넷이즈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소장은 10월 21일 제출됐으며 넷이즈의 '하이퍼 프론트'가 발로란트를 표절했다는 것이 소송 사유였다.
'하이퍼프론트'는 PC와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1인칭 슈팅(FPS) 게임이다. 올 1월 동남아시아 지역, 7월에는 영국 등 서구권 지역에 론칭됐다. 게임의 기본 모드가 5:5 대결이라는 점, SF를 테마로 한 밝은 색감의 배경, 다양한 캐릭터와 무기 디자인 등 발로란트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이매진게임네트웍스(IGN) 등 여러 외신들은 이 게임을 두고 '발로란트와 유사한 모바일 게임'이라고 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등지에서 이 게임을 두고 '짭로란트(짭+발로란트)', '발로란트 짝퉁' 등으로 부르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라이엇 게임즈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의 산하 게임사 문톤 테크놀로지를 고소했다. 문톤의 '모바일 레전드 뱅뱅'이 자사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표절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로360에 따르면 7일 기준 라이엇 게임즈와 넷이즈는 이번 소송전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하이퍼 프론트'는 영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