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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주총, IMM PE 표대결 이겼다...테톤 이사회 진입 무산

사외이사 선임 40%로 부결...IMM PE 독주체제

이도열 기자

기사입력 : 2022-03-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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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사외이사후보 추천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샘 1대 주주 IMM PE는 독주체제를 굳혔다.

23일 한샘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에서 주주총외를 열었다. 이날 의결사항은 △제1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이익배당 지급 △제3호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이다.

총 6개의 안건 중 제3·4호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이목이 쏠렸던 사항은 사외이사 추천(3호)과 감사위원회 선임(4호)이었다.

앞서 한샘 2대 주주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사외이사 추천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과반 출석에 참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날 찬성이 약 40%에 머물며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도 폐기됐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이날 안건이 부결되며 이사회 진입에 실패하게 됐다. 테톤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테톤의 연이은 이사회 진출 시도에 대해 지난해 IMM PE의 한샘 경영권 인수에 반대했지만 예정대로 매각이 진행된 이후 주주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샘의 지분은 △IMM PE 28% △테톤 9% △국내기관 14% △국내 개인주주 14% △외국인 6% △자사주 28%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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