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급락한 남양유업 주가가 반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14일 장중 최고가 48만9000원에서 16일 32만6500원 까지 33% 급락했다.
19일 주식시장에서 남양유업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지난 16일 종가 보다 0.46%(1500원) 상승한 32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주가상승으로 이달 들어 8.25% 상승 했으며, 시가총액은 2362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하루 변동폭은 전 거래일 대비 7%를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했고, 개인은 순매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남양유업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스 관련 파문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무리한 '코로나 마케팅'은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불매 운동 조짐 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 받았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