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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어 복합쇼핑몰·이커머스까지 '규제의 혹' 붙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난해부터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오는 2월 처리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등 규제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자는 내용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있어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1-01-07 11:4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 ‘규제’라는 혹한이 불어닥쳐 유통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이 일대에서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오는 8일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이 ‘민생 3법’에 포함돼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해 신규출점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비물판 면적(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공간)이 전체 면적의 30%~40%에 이른다. 고객들이 쇼핑을 위해서만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복합쇼핑몰 뿐아니라 이커머스 업계로 확대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160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상황에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대형마트 사업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전개할 경우 해당 법안으로 함께 규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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