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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유아용품 '더블하트' 젖병 세정제서 검은 이물질… 소비자 "믿었는데 충격"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 환경 호로몬 검출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12-16 11:16

유한킴벌리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에서 검은 이물질이 확인돼 아이를 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사진=더블하트 공식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유한킴벌리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에서 검은 이물질이 확인돼 아이를 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사진=더블하트 공식 홈페이지
아이가 쓰는 생활용품에서 유해 이물질이 나오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사태 수습 중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고객 안내문을 게재하고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생산된 더블하트 젖병 세정제 중 일부에서 먼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S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은 이물질은 자석을 갖다 대자 금속 성분인 듯 자석을 따라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함께 이물질이 유입된 경로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과에 따르면 자재 클리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먼지가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품을 고객들에게 교환‧환불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둔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는 “괘씸하다” “애한테 죄지은 기분이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등의 댓글이 올라와 있다.

다이소가 판매하는 '물빠짐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로몬이 검출됐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중이다. 사진=다이소 공식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다이소가 판매하는 '물빠짐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로몬이 검출됐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중이다. 사진=다이소 공식 홈페이지

유한킴벌리에 앞서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 욕조'(이하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에 이르는 환경 호로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몰매를 맞았다.

아기 욕조는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물 빠지면 기능이 있어 인기리에 팔린 제품이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회색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사는 대현화학공업이고 판매처는 기현산업이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아기 욕조를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해 왔다.

처음 아기 욕조를 입고할 때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 등 안정성‧품질 검사를 거쳤으나 이후 추가 물량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맘카페에는 “신생아 때부터 어제까지 매일 사용했다. 정말 화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아기용품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너무 속상하다. 잠도 안 온다” “장기간 사용해왔는데 너무 화난다”라는 등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소비자는 아이의 피부질환이 문제의 욕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2021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 다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 접수된 상태다. 다이소의 관계자는 "상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유통사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리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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