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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패하고 은행 털려 한 40대 회사원 구속송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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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대낮에 은행을 털려 한 4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17분께 서울의 한 은행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다.

A씨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한 후 9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집어 들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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