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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기소…입시비리 등 14개 죄명으로 재판 넘겨져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11 19: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죄명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76일만에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그간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11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정 교수는 구속기소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가지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죄목이 적용됐다.

아울러 정 교수의 딸 조 모씨 역시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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