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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이석채, 1심 징역 1년 실형…보석도 불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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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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