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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 추진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최대주주 측 이사들이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절차적 훼손"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에 대해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적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라며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가 아닌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구조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약 10조원 규모의 자금과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핵심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사회의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 CI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MBK파트너스 CI 사진=연합뉴스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영풍·MBK는 "울산 제련소의 '쌍둥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할 경우 국내 제련 산업 공동화와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물량이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될 경우 국내산 광물 수출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축적된 고려아연의 독보적인 제련 기술이 합작이라는 명목 아래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라며 "즉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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