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거래소 내에 사무실을 둬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공동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신속 심리와 강제 조사 필요성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인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 일반조사반 18명,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 등 총 34명으로 출범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을 통한 임의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담당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어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신규 행정제재가 가해지고, 부실 상장사는 과감히 퇴출된다. 이는 소수 불법 세력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성실한 투자자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다. 공정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실천방안을 통해 증시의 추가적인 레벨 업이 기대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