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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불공정거래 철퇴"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윤수 상임위원,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윤수 상임위원,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사진=뉴시스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는 단호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거래소 내에 사무실을 둬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공동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신속 심리와 강제 조사 필요성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인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 일반조사반 18명,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 등 총 34명으로 출범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을 통한 임의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담당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어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신규 행정제재가 가해지고, 부실 상장사는 과감히 퇴출된다. 이는 소수 불법 세력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성실한 투자자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다. 공정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실천방안을 통해 증시의 추가적인 레벨 업이 기대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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