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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IMF 암호화폐 분류 기준서 '증권'으로 분류돼 논란…"정의 자체 모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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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암호화폐 XRP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24일(현지 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통계적 분류 기준을 공개하며 XRP를 포함한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리플사(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 정의 자체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비부채형 토큰은 ‘자본자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더리움(ETH)·솔라나(SOL) 같은 프로토콜 토큰은 발행자와 보유자가 국가적으로 다르다면 ‘지분형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했다.

이 중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이 분류에 대해 “이런 기준이라면 거의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XRP가 미래 거래수수료 지불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논쟁은 리플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슈워츠는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IMF 정의에 가장 부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활동 전반에는 항상 가치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투데이는 “XRP가 유틸리티 토큰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IMF의 프레임워크조차 완전한 해답은 되지 못하는 만큼 향후 국제 규제 환경과 충돌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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