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익 1801억…62.9% 늘어
분양수익 3.6배 급증…원가는 감소
오너일가 부당지원소송도 최종 승소
“법령이 허용한 전매…부당지원 아냐”
분양수익 3.6배 급증…원가는 감소
오너일가 부당지원소송도 최종 승소
“법령이 허용한 전매…부당지원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180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9% 늘어난 수치다.
매출은 1조1770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17.0% 많아졌고 당기순이익도 1498억 원을 기록해 1년 새 126.9% 급증했다.
이는 분양수익이 늘어나고 판매·관리비는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대방건설의 분양수익은 2721억 원으로 2024년(751억 원)의 약 3.6배 수준으로 뛰었다.
반면 공사원가는 2024년 7926억 원에 지난해 7427억 원으로 6.29% 줄었고 공사수익은 지난해 9013억 원으로 전년 9297억 원에서 약 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호실적은 올해 초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한데 이은 호재다.
대방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13일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대방건설의 전부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1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라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