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금호건설 공공입찰 1년 제한
금호건설, 가처분 신청해 인용받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제재 효력정지
오송 참사 유족 손배소송은 4월 시작
금호건설, 가처분 신청해 인용받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제재 효력정지
오송 참사 유족 손배소송은 4월 시작
이미지 확대보기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은 금호건설이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인용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소송·가처분은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당시 청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침수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14명이 숨지고 16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호건설이 인근에서 건설한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했고 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금호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금호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금호건설의 공공공사 매출은 2024년 기준 7300억 원에 달한다.
이후 금호건설은 조달청 제재를 취재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중 가처분 신청이 20일 인용됐다.
가처분 인용으로 금호건설은 공공사업 수주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호건설은 공시에서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유족과 피해자 29명은 지난해 10월 청주지방법원에 국가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등으로 상대로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미호천교 제방의 부실 관리와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4월 3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공사수행 중 임시제방 축조와 관련해서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유가족 보상 여부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느라 미처 신경 못 썼다”면서 “유가족과 재해자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시공사에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