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주차장 사고’ GS건설 제재
GS건설, 행정소송 내 1심서 전부 승소
KR산업·삼부토건도 LH와 소송해 승소
코오롱글로벌은 패…법원 “안전성 훼손”
GS건설, 행정소송 내 1심서 전부 승소
KR산업·삼부토건도 LH와 소송해 승소
코오롱글로벌은 패…법원 “안전성 훼손”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KR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이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성보건설산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도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H는 지난 2023년 4월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자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조사해 KR산업과 삼부토건과 성보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도 의왕시 ‘엘리프 의왕역’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LH는 KR산업과 삼부토건, 성보건설산업에게 벌점과 입찰참가금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세 회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재판부는 “LH가 작성해 입찰 당시 원고 회사들에게 교부한 수량산출서의 지하주차장 지하 1층 부분에는 전단보강근에 관한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또 “LH 소속 공사감독관이 주요 공정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했는데 공사감독관이 지하주차장 지하 1층의 철근 배근에 관해 별다른 지적 없이 시공확인서에 서명하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 사고를 낸 GS건설도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선 2024년 1월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1개월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잔골재 품질시험 결과 조립률이 규격 범위 안에 있고 다른 시험항목들도 범위 안에 있었다”며 “GS건설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를 수행하고 승인받았으며 이후 LH에 품질검사표를 제출했는데 LH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또 앞선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와의 또다른 영업정지소송에서도 이겼다. 이 소송은 안전점검 미수행을 이유로 서울시가 지난 2024년 9월 내린 처분에 대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시의 처분과 국토교통부의 처분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뺀 채 시공했다가 벌점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글로벌 직원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LH는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파주운정3지구 A34블록 아파트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24년 2월 코오롱글로벌에 벌점 1.3점, 코오롱글로벌 소속 현장소장인 A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코오롱글로벌과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철근 누락 시공으로 아파트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지 않은 기둥에 별도의 보수·보강이 없더라도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부실 공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